경북도, 원전지역 피해 지원 특별법 만든다

입력 2019-02-07 17:58  

월성·신한울 등 폐쇄·중단
약 10조 경제적 피해 발생



[ 오경묵 기자 ] 경상북도는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 추진으로 발생하는 원전 지역의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원전지역 피해 지원 특별법 제정에 들어간다고 7일 밝혔다.

도는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 추진에 따라 원전지역 법정지원금 및 지방세수(5조360억원) 감소와 사회·경제적 손실 비용(4조3195억원), 영덕 천지원전 특별지원가산금(380억원) 감소 등 약 9조5000억원의 경제적 피해와 연인원 1272만 명의 고용 감소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했다.

전강원 도 동해안전략산업국장은 “월성 1호기 조기 폐쇄, 신한울 3, 4호기 설계 중단 및 영덕 천지원전 건설 백지화, 수명연장 금지 등으로 사회·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나 정부 차원의 보상책이 없어 법적 지원장치가 필요하다”고 말했다. 국내 원전은 경북(경주, 울진)을 비롯해 부산(기장), 전남(영광), 울산(울주)에 자리 잡고 있다.

포항=오경묵 기자 okmook@hankyung.com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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